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공청회 열려

내년 4월까지 10개 내외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계획

2013-12-01     손석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7일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향후 10년간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 국가의 중점 시책 등을 포함하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지난 6월 4일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의 시행(12.5일)을 앞두고, 도시재생특별법 제4조에 따라 향후 10년간(2014∼2023)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 기본전략이다.

이 날 공청회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 연구를 맡은 국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 토론과 방청객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 날 발표를 맡은 국토연구원 유재윤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전국 3,470여개 읍․면․동 중 2,239개(65%)가 인구 감소, 산업의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 도시 쇠퇴의 주요한 원인으로 도시외곽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과 도시경제기반의 상실 등을 들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책을 기성시가지 위주로 전환하고,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날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을 12월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11월 26일에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지방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구성․운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요건,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 방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연말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내년 4월까지 도시재생선도지역(10개 내외)을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