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감리자 보수교육,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1년 전부터 기준일까지’ 이수 의무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6월 2일 시행

‘폐기물 반출 실적 증명서류’도 완료신고에 포함

2025-06-02     장영호 기자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해 해체공사감리자의 보수교육 이수 시기가 명확해지고,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제출서류에 건설폐기물 반출 실적 증명자료가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62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 제13조의2 1항 제2호에 따르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받되, 구체적인 이수 시기는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1년 전부터 그 기준일까지로 한다.

해체공사 완료신고에 필요한 서류도 확대됐다. 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기존 법 제32조 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감리완료보고서외에,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급한 처리 확인서 등 건설폐기물 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된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과 관련해,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관리자가 해체하려는 건축물(영 제21조 제6항 각 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91조의3 1항 제1호 및 제5호의 건축물로 한정)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했고 영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그 사람을 우선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