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 건축 및 타 공종의 공사 분리발주 시 설계비 추정가격 산정 방법

2025-05-29     장영호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발간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연재한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한 자료로, 연재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뤄 건축사가 공공건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한다.

 Q. 건축 및 타 공종의 공사 분리발주 시 설계비 추정가격 산정 방법

A. 건축기획 단계에서는 모든 공정을 통합하여 설계비를 산정함.

질의 예시

전기공사업법11조 제1항에 의거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사전검토 대상 여부 기준이 되는 설계비 추정가격산정 규정이 있나요? 공사비에서 전기공사 비용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지요?

답변 예시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설계비 추정가격 산정의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기 법 제21조에 의거 설계란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관련 행위를 의미하며, 설계비는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시공단계에서 전기, 정보통신, 소방을 분리발주 하더라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설계비 추정가격 산정을 위한 공사비는 모든 공정을 통합하여 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된 공정이 건축설계일 경우, ()된 공정 공정(조경, 부지조성, 기계설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설계비로 산정)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