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의 건축기획 대상 여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발간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연재한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한 자료로, 연재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뤄 건축사가 공공건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한다.
Q.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의 건축기획 대상 여부
A.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기획을 수행하여야 함.
질의 예시
저희 ○○시 청사의 실내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실내건축공사로서 설계비 5천만 원 이내, 공사비 4∼5억 정도의 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내건축공사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예시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의미하며, 동법 제22조의2에 따라 이러한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공공기관은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시 청사의 실내건축공사는 건축기획업무 대상입니다.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