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권해석 동향】 신탁업자, 건축협정 체결 주체 불가…‘위탁자 권한 위임’ 필요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정비사업 협정 가능해졌지만 정비사업 실무, 신탁계약 단계서 협정 권한 위임 여부 검토해야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나, 법제처는 신탁업자를 건축법상 건축협정의 체결 주체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신탁방식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협정 체결을 통한 사업성 제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특별시는 올해 3월 27일 개정한 건축조례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구역(구역 간 협정 포함)을 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5호에 따른 건축협정 가능 구역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서 인접 구역과 협정을 맺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법제처는 5월 12일 법령해석(안건번호 25-0295)에서 신탁업자가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비사업의 수익·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법제처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더라도, 해당 인가가 지상권 설정계약이나 등기를 대체하지 않으며, 지상권자로 볼 수도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 건축협정을 체결하려면, 위탁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협정 당사자가 되거나, 신탁계약 단계에서 건축협정 체결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아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탁업자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이번 법제처 해석에 대응하려면, 토지를 수탁받을 때부터 건축협정 체결 권한을 위임받는 방식으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협정 체결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탁계약 설계가 실무 대응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