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11월 28일 시행
기존 주차장도 대상 포함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 가능
2025-05-27 장영호 기자
오는 11월 28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 등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1월 28일이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번 의무화 조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승인을 받거나 설치된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기존 공영주차장도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