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건축사회, 부산시와 건축정책과 간담회
2025-05-23 조아라 기자
부산광역시건축사회는 4월 15일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용적률 완화 규정 중첩 적용(심의를 거쳐 중첩최대한도 120%까지 완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높이규제 폐지 ▲불필요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제도 폐지(불필요한 절차 생략으로 인허가기간 단축) 등이 논의됐다.
또한, 부산시건축사회는 고도·경관지구 지역 맞춤형 높이 완화를 위한 부산광역시건축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부산광역시건축조례 제4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일반 및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근린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높이를 서울특별시와 마찬가지로 1배 → 0.5배로 개정해 대지분할 등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자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