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4】 건축물대장 규칙(2007. 1. 16.) 이전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생성 방법(서울특별시)
2025-05-22 장영호 기자
Q(질문)
전통사찰보존지 내 기존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5조를 적용받는지 여부 및 당해 건축물의 건축연도가 ‘건축법’ 시행 이전임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항측 자료 이외에 별도 자료가 필요한지 여부 혹은 입증자료 요건
【녹색건축과-2454, 2019.4.4】
A(답변)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건축법’ 시행 이전 건축물인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대장 규칙)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부칙<제547호, 2007.1.16.> 제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생성 검토가 가능할 것임.
>>‘건축법’ 시행 이전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연도가 ‘건축법’ 시행 이전임을 확인 가능하고, 건축 당시 상태로 현재 유지 및 관리된 경우 건축물대장의 생성이 가능할 것임.
>>다만, 건축 당시와 다르게 건축물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행위 당시 건축법령을 충족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생성이 가능할 것이며
>>건축연도의 확인은 대장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세무자료, 위성사진 등을 통해 건축연도를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