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칼럼】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건축정책 방향성에 관한 제안

2025-05-21     정명철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광주광역시건축사회) 대표 건축사
정명철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광주광역시건축사회) 대표 건축사, 前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사진=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이목이 오는 63일에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고 있다. 탄핵정국 이후 혼란을 딛고 들어설 새 정부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는 상황이다.

2025
년 현재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과 사회적·정치적 불안전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민간·기업·단체 등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63일 이후 들어설 새 정부에 각각의 희망을 표출하고 있다. 우리 건축계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가공인 건축전문가인 우리 건축사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할지 필자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다.

전국 17개 시·25천여 명의 건축사들과 예하에 동행하고 있는 10만 명의 건축 관련 기술인들까지 많은 이들이 국민의 생명과 공간을 지키는 전문가이며, 공공의 동반자로서 새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준비하고 요구해야 된다고 본다.

오늘날 전국의 건축사들은 극심한 경기 침체와 함께 구조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설계비 덤핑 경쟁과 감리의 무력화, 소규모 건축물 난립으로 인한 품질 저하를 비롯해 건축사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은 건축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건축사는 도시를 디자인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전문가지만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그 역할이 축소되고, 전문성이 시장 논리에 밀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건축 설계 대가기준 법제화실현

공공건축 설계공모 확대 및 소규모 사무소를 위한 정책수립

‘AI시대 인공지능 활용한 건축 인허가 간소화 방안 시스템도입

대통령 직속국가건축·건설·안전정책위원회설치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안을 풀어 보고자 한다.

첫째는 건축설계와 감리에 관한 사항이다. 건축설계 및 감리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설계·감리 대가에 대한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법제화하고 물가를 반영해 현실화해야 하며, 감리업무에 대한 실질적 법적 지위 부여 및 불법 하도급 방지 등 감리 권한을 강화시키고, 공공·민간건축 모두, 설계와 시공 분리를 명확히 하여 부실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현재 민간설계 대가기준 법제화가 담긴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진행 중이며, 새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요하는 바이다.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과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민간대가 설계비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거나 공공건축 설계대가 수준으로 권장하고 있다. 민간건축설계 대가의 법제화는 설계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밀하고 안전한 설계로 건축물 품질 향상에 기여하며, 건축주와 건축사 간의 계약 투명성을 높여 건축설계 시장 질서 정립 및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국가 경제 및 도시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공공건축 발주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확대 및 각 지역 건축사 참여를 보장하고,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기술형 평가로 전환하며, 공공업무 지역 우선 배분제 도입을 통한 지역의 건축사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인 건축사사무소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업무 참여 기회 확대 및 적정 수수료를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며,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간소화를 통해 지역 건축사사무소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셋째, AI시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축 인허가 간소화 방안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건축허가 관계 부처와의 민원과 질의응답에 대해, 실시간으로 답변 및 관계 법령 업데이트, 법령 간 관계 분석 등 법령 변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AI시스템을 구축하면, 업무의 효율성과 함께 소요비용 절감 및 행정의 투명성 또한 보장될 수 있다.

끝으로 넷째, 건축·건설·안전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국가건축·건설·안전정책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현재 운영 중인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가 건축 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나, 범위가 건축에 국한되어 있어 건설 산업 전반이나 안전 정책까지 포괄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건축정책, 건축건설정책, 건축산업안전정책 등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부처 간 조정 없이 일관된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대통령 소속이 아닌 직속으로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독립적 위상 아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외 6개 관계 부처와 건축사를 비롯한 민간전문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정파적 구분에서 벗어나 국가 공공안전과 미래전략 중심의 중립적 구조를 갖춰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건축·건설·안전 정책의 통합적 추진으로 중복과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고, 국가 인프라의 품질 및 안전성이 강화되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및 국토개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틀에서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건축정책 방향성에 관해 필자의 생각을 풀어 봤다. 전국의 25천여 명의 건축사도 이제는 기술자에서 공공건축 파트너로, 도시재생 전략가로, 국민안전 수호자로서 나아가야 하며, 새 정부는 건축을 정책으로 말하고 건축사를 동반자로 인정하며, 우리 건축인들과 소통을 통해 국민의 삶의 기반인 건축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설계·감리 제도를 바로 세우며, K-건축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서 주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