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4】 주차전용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 중 건축물현황도란에 표기되어 있는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같은 대장의 용도란에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21-0773, 2021.11.25.】
Q(질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함) 제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되는데,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이하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란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같은 대장의 용도란에도 해당 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지?
A(답변)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란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같은 대장의 용도란에 해당 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님.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은 건축물이 실제 쓰이는 용도를 기재하는 것으로, 그 기재내용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및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서, ‘건축물대장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별표에 따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제2호 가목 3) 가)에서는 집합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중 ‘용도’의 작성요령을 ‘층·구조·용도별로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용도를 적고, 괄호 안에 구체적인 명칭을 적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대장규칙’〔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용도’란은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함.
>>그런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제1호), 공동주택(제2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4호) 및 자동차 관련 시설(제20호)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용도와 그 세부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제4호자목),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제20호가목)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규칙 별표 제2호가목3)가)에서는 건축물 용도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적고 괄호 안에 구체적인 명칭을 적도록 하면서 그 예시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인 ‘자동차 관련 시설’과 그 세부 용도인 ‘주차장’을 법령에 따라 용도란에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과 같이 기재하면 될 것임.
>>또한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대장규칙 제5조 제4항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에 포함된 건축물현황도란에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다면, 건축물현황도를 포함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건축물의 실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건축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건축물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같은 대장의 용도란에 별도로 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