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세무 실무] 건축사의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공급시기
대한건축사신문은 회원 여러분의 회계와 세무 실무에 도움이 될 새로운 연재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회계와 세무 실무, 그리고 상속, 증여, 양도세 등 부동산과 생활세금을 다룹니다.
매월 1일에는 건축사사무소의 회계와 세무 실무를, 매월 15일에는 부동산과 생활세금을 주제로 한 내용이 연재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사무소 운영과 재무 관리,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축사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내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분류코드: 72111)으로 세세분류되어, 건축 설계 관련 상담, 건축 설계 및 감리 서비스, 건축사사무소, 건축 시공 감리 등 전문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세 사업자입니다. 설계용역의 계약금을 받은 후, 그 외의 대가는 중도금 및 잔금 형식으로 나누어 받습니다.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용역 제공 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이러한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각 계약금을 받기로 약정한 날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로 봅니다. 오늘 지면에서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올해 1월 17일 선고된 2024구합5396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를 통해, 이러한 계약의 공급 시기가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 판례는 법인으로 건축사 사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2007년 2월,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총 대금 2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전체 용역의 65%를 받기로 약정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업시행인가(사업승인) 신청 접수 시까지 일부 설계도서를 제공 완료하였으나,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부진하여 수년째 진행되지 못하다가, 2015년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건축사사무소와 설계용역 계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년 조합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 1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2023년 관할 세무서가 원고에 대해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2018년도에 확정된 이 사건 용역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처분했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설계용역 중 65%에 해당하는 대금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승소 판결로 구체적인 대가가 확정된 2018년이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2007년이기 때문입니다. 2007년 6월, 원고가 제공한 인가용 설계도서를 통해 조합은 관할 관청에 인가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이후 실제로 인가 결정이 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제4조에 따라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두 차례 이상에 걸쳐 지급받기로 한 점, 그리고 인가 결정 이후 실시설계 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용역 제공 완료일까지 이미 6개월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본 건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후 발생한 계약 해지 및 소송은 이미 조세채무가 성립된 65% 용역 부분의 공급 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원칙적인 공급 시기는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약정일)이므로, 대가가 확정된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본 과세 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문의 및 무료상담=광교회계법인 대표이사 황용현(yhhwang@ggcpa.kr)
공동집필=김경수, 황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