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빈집 관리체계 마련…용도변경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민간의 빈집 정비 활성화도 지원할 것

2025-05-02     박관희 기자

정부가 빈집 문제에 대한 종합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등 4개 정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는 5월 1일 인구감소·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대응을 위해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 방향을 담았다.

계획은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해 총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법령상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적으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빈집의 관리책임을 시군구에 맡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의 정비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군구에는 빈집전담부서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시군구)의 정비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군구에는 빈집전담부서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민간이 빈집을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춘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었던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빈집 철거 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었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관련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