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지하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PF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조정위 법정기구 전환 프로젝트·지역상생 리츠 신설, 공모의무 완화 지하안전법 개정으로 국토부 현장조사 권한 신설

2025-05-02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안이 5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은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로,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법정화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등이 핵심 내용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PF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PF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사업계획과 추진현황 등을 국토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기존에는 훈령에 따라 ·관합동 PF 조정위원회가 운영돼 왔으나,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법정위원회로 격상된다. 조정대상도 민·관 공동사업에서 일부 민간사업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각 금융업권별로 개별 운영되고 있는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에 대해, 국토부가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기관을 지정해 신뢰성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업보고 등 주요 절차는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은 프로젝트 리츠’, ‘지역상생 리츠도입과 리츠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에서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된다. 이는 자기자본 기반의 상시 운영 가능 리츠로, 개발단계에서는 주식공모의무 및 주식분산의무가 면제되고, 사업투자보고서 제출로 보고가 간소화된다. 운영단계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영업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일로부터 5년 내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 주식 청약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지역상생 리츠도 도입된다. 이는 산업단지, 오피스 등 발생 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밖에 공모예외리츠의 보고·공시 의무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예외리츠는 투자설명서와 투자보고서만 제출하고, 금융사고나 부실채권 발생 시에만 공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공모의무 이행기한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운영 중인 리츠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칙도 마련됐다.

지하안전법개정으로 국토부는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직권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가 직접 조사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지반침하 예방체계가 강화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위험구간을 선별해 합동으로 지반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