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임대차계약 30일 이내 신고 의무 지연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던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0년 8월 제도 도입 이후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경기도 외 군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신고율은 2021년 83.3% 수준에서 지난해 95.8%까지 상승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도 완료됐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조정됐다. 4월 29일 공포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고 지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만 원,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됐다. 다만, 고의로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계약금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3개월 이하 지연 시 과태료는 2만 원이며, 5억 원 이상인 경우 5만 원이 부과된다. 신고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 금액도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 동안 집중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HUG 안심전세앱, 관련 누리집,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신고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도 실시한다. 주민센터와 법원등기소 등에도 홍보자료를 배포한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임을 알리는 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부터 시작된다.
아울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PC나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