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 학교복합시설의 사전검토 대상 여부(사전검토 관련)

2025-04-28     장영호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발간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연재한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한 자료로, 연재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뤄 건축사가 공공건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한다.

 Q. 학교복합시설의 사전검토 대상 여부

A. 국공립학교의 학교복합시설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에 해당하므로, 사전검토뿐 아니라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사립학교 제외)

질의 예시
○○초등학교 내에 지자체 사업인 수영장을 조성하여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수업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자체 협의로 조성되는 이러한 사업의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예시
학교복합시설법에 따른 해당 학교복합시설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에 해당하므로, 관련 절차(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등)를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교육시설법에 따른 절차(사전기획,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대상일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4조에 의거 교육시설법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