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 학교복합시설의 사전검토 대상 여부(사전검토 관련)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발간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연재한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한 자료로, 연재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뤄 건축사가 공공건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한다.
Q. 학교복합시설의 사전검토 대상 여부
A. 국공립학교의 학교복합시설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에 해당하므로, 사전검토뿐 아니라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사립학교 제외)
질의 예시
○○초등학교 내에 지자체 사업인 수영장을 조성하여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수업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자체 협의로 조성되는 이러한 사업의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예시
→ ‘학교복합시설법’에 따른 해당 학교복합시설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에 해당하므로, 관련 절차(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등)를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 ‘교육시설법’에 따른 절차(사전기획,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대상일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4조에 의거 ‘교육시설법’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