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를 위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 실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건축사 실무교육’…이수 시 2시간 인정

2025-04-24     박관희 기자

건축사를 위한 저작권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협력해 4월 23일 제1회 건축사를 위한 저작권 대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위원회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수료 시 실무교육 2시간이 인정된다.

최근 건축저작물 관련 저작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위원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축 분야 종사자의 저작권 인식 제고와 공정한 저작물 이용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은 ▲건축저작물 침해사례 및 판례 중심의 ‘건축저작물 사례 편’ ▲건축 계약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저작권 계약 편’으로 구성되었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연간 8회(4·8·10·12월, 과정당 월 1회)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한 건축사들은 교육을 통해 건축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사례를 학습하고, 저작권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과 실무적 대응방안을 익힐 수 있다.

한편, 교육신청과 자세한 교육 과정은 위원회 ‘저작권 교육 포털(edu-copyright.or.kr)’내 저작권배움터(대면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