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시 복도 기준(1.8미터 이상→1.5미터 이상) 완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7월 16일 시행
소방서장 인정·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오피스텔 복도 너비 1.5미터까지 허용
2025-04-24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오피스텔의 복도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24일 공포하고,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49호, 2025. 4. 15. 공포, 7. 16. 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소방서장이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인정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오피스텔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을 기존 1.8미터 이상에서 1.5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