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동주택 설계공모 법규검토 전문위원 공개 모집…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접수
건축사 중 8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 또는 10년 이상 설계관리 경력자 대상
2025-04-23 장영호 기자
조달청이 공동주택 설계공모 과정에서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할 민간 전문가를 모집한다. 접수는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된다.
설계공모안의 위반 사항을 심사에 앞서 확인하는 절차는 2022년부터 법규검토 전문위원회를 통해 도입됐다. 조달청은 공동주택 분야에 대한 전문성 보완을 위해 이번에 위원 인력을 추가로 선발하기로 했다.
전문위원으로 선정되면 제출된 설계공모안에 포함된 건축법과 조례 등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검토 과정에서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은 해당 업체의 소명을 거쳐 심사위원회에 전달되며, 감점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판단한다.
자격요건은 건축사 중 8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10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아파트 분양 및 시공회사의 10년 이상 설계관리 경력자이다.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http://pps.go.kr)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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