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방음시설 가이드라인 배포…높이 15m 이하 권고

도로 소음 민원 10년 새 두 배 증가, 방음시설 수요 급증 화재 대응·시야 확보 등 환경 고려한 설치 기준 첫 마련

2025-04-21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418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국 도로관리청에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둑, 방음림 등 도로 소음 저감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처음으로 정리한 자료다.

방음벽 주변 녹지공간 조성 예시 : 방음벽의 인공적인 이미지 완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자료=국토교통부)
방음시설 시점부, 종점부 미관 처리 예시 : 여유부지 활용 유연한 시각적 흐름 유도(자료=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통소음 저감 수단으로 저소음 포장 기술 등 대체방안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방음벽은 최대 높이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화재 안전 기준도 명시했다. 주거지와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에 취약한 장소에는 난연재 또는 준불연재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방음시설 길이가 5m 이상일 경우, 50m 간격으로 화재 확산 방지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시설 주변의 환경 여건도 고려 대상으로 제시했다. 학교, 병원, 산업단지 등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조망 확보, 채광 반영, 방음림 및 녹지공간 조성 등의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교통소음 민원 건수는 2013750건에서 20231,455건으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방음벽 설치 연장은 1,373km(2013)에서 1,556km(2023)로 증가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도시 확장과 소음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도로 방음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며 도로관리청 및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적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