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오피스텔도 층간소음 상담·무료 측정 지원…수도권·광주부터 확대 적용
전화·온라인 통해 무료 소음 측정·심리상담 등 지원 관리사무소 직원 대상 상담 기법·소음 측정기 교육도 병행
2025-04-17 장영호 기자
환경부가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아파트 외 주거형태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수도권과 광주광역시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이용자는 기존과 같이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 또는 누리집(floor.noiseinfo.or.kr/floornoise)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웃사이서비스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며, 전화·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 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거주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환경부는 2023년 광주광역시, 지난해 서울 중구를 대상으로 비공동주택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민원 비중이 높은 지역부터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 15만6,451건 중 수도권 민원이 11만754건(70.8%)에 달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여러 보완 조치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시범 도입한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가 올해 1월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도 올해 7월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2025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 지정 층간소음 분쟁해결 지원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소음 측정기 사용법과 상담 기법 등을 교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