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복도 설치 기준 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7월 16일 시행
2025-04-15 장영호 기자
오는 7월 16일부터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복도 설치 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5일 공포,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과 피난안전성을 검토해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제48조(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복도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 소방서장이 용도변경에 따른 화재위험성과 피난안전성을 검토해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