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환경 개선위해 ‘바닥충격음·건강주택·감리업무 기준’ 개정

2013-11-01     손석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1일 아파트 환경개선을 위한 관련 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총 3개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다.

주요개정 내용은 바닥충격음을 실제 주택과 최대한 가깝게 측정하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표준시험실을 아파트 세대의 공간배치, 수도, 전기 배관 등을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만들어 실제 발생되는 소음과 유사하게 하고 표준시험실도 평형이나 방의 배치* 등을 달리하는 2개소에서 측정토록 하여 변별력을 높이고, 표준시험실에서 측정한 충격음을 시공 현장과 같도록 해 실제 소음도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했다.

또한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상태도 확인 점검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인정하는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이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자재인 완충재 등의 재료, 공정관리,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 유지관리 등에 대해 매년 주기적 점검 실시, 완충재의 품질이 우수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완충재 등 현장반입 자재에 대한 감리자의 확인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자재인 완충재 등이 아파트 현장에 반입될 때 감리자가 시험성적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완충재의 잔류 변형량 기준 추가 ▲마감자재의 시험성적서 제출 및 샘플시험 실시 ▲입주자 사용설명서 배포 ▲마감자재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 감리자 확인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내년 5월 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