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착공 후 설계변경으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허가권자가 다른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17-0495, 2017.12.18.】
Q(질문)
건축주가 ‘건축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그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건축주가 이미 지정한 공사감리자가 있음에도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A(답변)
>>건축주가 이미 지정한 공사감리자가 있어도 허가권자는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2016.2.3.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2.4. 시행되기 전의 ‘건축법’ 제25조에서는 공사감리자의 지정 주체를 건축주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축물 건축과정에서의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되 감리에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목적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초 ‘건축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축물이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같은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할 것임.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령상 착공신고 이후에도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착공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