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건축물 공사감리 시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18-0513, 2018.11.16】
2025-04-08 장영호 기자
Q(질문)
‘건축법’ 제25조 제10항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자가 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
A(답변)
>>이 사안의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함.
>>‘건축법’ 제25조에서는 공사감리자의 지정(제1항 및 제2항), 공사감리자의 시정·재시공 요청 및 공사중지 요청 권한(제3항), 보고 의무(제4항) 및 감리보고서 제출의무(제6항), 감리비용(제11항 및 제12항) 등 공사감리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및 감리자의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건축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해당 규정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공사감리에 대한 규정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공사감리와 관련된 보고 절차·보고 종류 및 비용처리 등에 관한 규정일 뿐 공사감리와 관련한 ‘건축법’의 다른 규정까지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