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질의회신 토크]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두어 영업활동(각주: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용역계약 체결 등 영업행위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임을 전제함)을 할 수 있는지? 2025-04-08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자료=대한건축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