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사업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사업비 증가 사업대상

2013-11-01     손석원 기자

앞으로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의 설계 적정성과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조달청이 검토한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전담기관으로 지정,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축사업부터 시행하되 토목 등 다른 분야는 제도시행의 효과,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을 감안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설계 적정성 검토는 기본·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뤄지며, 사업계획과 설계의 비교,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과다·과소설계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한다.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는 설계변경이 완료되기 전에 기술검토,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조달청은 이러한 공공건축공사에 대한 설계 사전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의 합리적 결정과 설계품질이 확보돼 연간 약 16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