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김기현 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

2013-11-01     손석원 기자

지난 10월 29일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 등 10인은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고 680만동에 이르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 정보를 보유한 에너지 공급기관의 자료가 필요하고, 건축물의 외관과 디자인만 고려해 외벽을 전면유리로 시공하여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제한할 법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가 조성한 사업비를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려는 등 경우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녹색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녹색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녹색 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녹색 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