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공모 가·감점 제도 시행…하위업체 선정 시 최대 1.2점 감점

4월 7일부터 시행…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 하위업체에는 페널티

2025-04-08     박관희 기자

업무 이관 후 연간 설계공모 당선 건수 제한을 폐지한 조달청이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가·감점을 받는 제도를 새롭게 선보였다.

조달청은 7일부터 설계과업 사후평가 결과를 반영한 설계공모 가·감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설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고시금액(2억 3,000만 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과거 LH는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설계공모 당선 건수’를 제한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업무 이관 후 업체의 공모참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선 건수 제한을 폐지한 바 있다. 이어 4월 7일을 기준으로 설계과업 이후 평가에 따른 등급별 가·감점을 새롭게 적용·시행하기로 했다. 우수등급은 1.2점, 양호등급은 +0.6점, 불량등급은 –1.2점, 미흡업체는 –0.6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설계과업 사후평가는 매년 3월 말 LH에서 평가하고, 올해 평가결과 35개 사가 하위업체로 선정돼 향후 1년간 LH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에서 최대 1.2점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