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국토연구원] 관계 형태 다양성 고려한 주택평면 개발·최저주거기준 제도 개선 제안
국토연구원, ‘비친족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 비친족 가구, 반지하‧옥탑 거주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높아 1인 가구 고령화‧상호 돌봄 필요성 증가 가족 단위 아닌 ‘거주 단위’ 주거 정책의 중요성 강조
비친족 가구의 수가 점차 늘고 있다. 가족 개념과 인식의 변화로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의 보편성이 약해지면서 나타난 사회적 추세다. 그럼에도 주거 정책은 여전히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초해 법적 가족, 1인 가구 등으로 정책 수혜자를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국토연구원은 ‘비친족 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1인 가구와 비친족 가구의 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5년 21.4만에서 2023년 54.5만으로 2.5배 증가했다. 정서적 충만, 주거비 부담 절감, 생활비 절감 등의 이유로 전 연령대에 걸쳐 고르게 나타났다. 비친족 가구는 법적인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와 함께 살며, 가구원 수가 5인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연구원이 진행한 비친족 가족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비친족 가구의 거주 형태는 친족 가구에 비해 아파트 거주 비율이 낮고, 반지하나 옥탑 거주 비율이 높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도 높았다. 최저주거기준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총 주거 면적 14㎡, 2인 가구의 경우 26㎡다. 또한 부엌, 화장실, 목욕 시설, 거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실은 연인의 경우 함께 사용하는 비중(83.6%)이 높은 반면, 친구 등 지인의 경우 각자 사용하는 비중(56.5%)이 높았다. 조사 응답자 대부분은 주택 구조에 적응하며 사는 것으로 보이나, 화장실 등을 공동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편이나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보고서는 가족 단위의 주거 정책에서 ‘거주 단위의 주거 정책’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결혼 이외의 ‘함께 살기’에 대한 제도적 보호의 미흡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 ▲1인 가구의 고령화와 상호 돌봄의 필요성 대두 등으로 거주 단위 주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셰어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을 개선해 비친족 가구가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입주자 선정 방식의 전환을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공영주택법 제27조 제5항에서 ‘친족 이외의 사람’이 사업 주체의 승인을 얻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진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관계 형태를 고려한 주택 평면을 개발하고, 표준 가구 구성 삭제 등 최저주거기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