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디지털 전환 의무화…비용절감 물론 국제공모 경쟁력 강화
서울시, 구제철폐안 10건 추가 발표…현재까지 총 113건 제시
올 12월까지 서울시 자치구 내 설계공모를 위한 디지털 심사장이 확대·구축된다. 디지털 심사 의무화를 위한 조치인데 앞으로 출력물 등 설계공모 참여 건축사사무소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6일 ‘자치구 설계공모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106호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https://project.seoul.go.kr)’을 통해 디지털 공모를 실시 중이지만 자치구는 아직까지 종이 출력물과 모형작품을 제출하도록 해 참여 건축사사무소의 부담이 지속돼 왔다.
이런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프로젝트 서울’을 자치구까지 확대하고 누리집 내 ‘디지털 심사장’을 확대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규제 철폐안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설계공모 디지털화로 심사 절차 간소화는 물론 비용 절감, 환경 보호와 국제공모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의무화와 관련 서울시는 4월 운영기준을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하고, 12월까지 디지털 심사장을 확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10호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10호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시 문서보안소프트웨어 의무설치 폐지’다. 각종 공사 및 설계 등을 수행하는 업체에 소프트웨어 의무설치를 폐지하고 암호 부여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수치지형도, 지하 시설물 공개 제한 공간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해 시장 또는 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외주업체는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후 가상보안 드라이브 내에서만 작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오류, 보안이 필요 없는 일반문서까지 가상보안드라이브에 강제 저장되는 등 사용자 불편과 활용성 저하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업무편의성이 높아지고, 공간정보 활용도 이전에 비해 향상될 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도 개선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에 공사비 외 설계비와 감리비를 인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간이 실제로 투입한 설계비와 감리비를 전면적으로 인정, 민간의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규제철폐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