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세무 실무] 건축사의 성실신고 확인제도

2025-04-04     황인아 대표 세무사·세무법인 아름

대한건축사신문은 회원 여러분의 회계와 세무 실무에 도움이 될 새로운 연재 코너를 시작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회계와 세무 실무, 그리고 상속, 증여, 양도세 등 부동산과 생활세금을 다룹니다.
매월 1일에는 건축사사무소의 회계와 세무 실무를, 매월 15일에는 부동산과 생활세금을 주제로 한 내용이 연재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사무소 운영과 재무 관리,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규 건축사가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한 과세 기간(111231) 동안 벌어들인 수입 금액이 5억이 넘어가는 해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630일까지 성실 신고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확인서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세무 대리인이 검증하여 제출하고,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사업자는 수시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세무 대리인도 징계 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약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성실 납세 유도 목적의 이러한 제도를 성실 신고 확인 제도라고 하며, 기준 금액에는 일부 보조금이나 장려금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둘 이상의 건축사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건축사 개별로 수입 금액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수입 5억 원 초과 시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해야

사업용 계좌 신고 및 세액 공제 요건 확인 필요


특히 개인 건축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과 관련된 거래 대금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결제받으시고, 인건비 및 임차료 등 사업 관련 비용도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체해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 상태라면 가산세 부과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사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가입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제재 외에도 성실 신고 확인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60%(12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1223에 규정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지출 금액에 대한 특별 세액공제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금액의 3%를 초과하여 본인 혹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된 의료비(실손 의료보험금 제외)15%,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혹은 선천성 이상 질환을 겪고 있는 아이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바우처 지원금 제외)20%, 임신을 돕기 위한 난임 시술 비용에 대해서는 30%까지 세액 공제되며, 산후 조리 비용의 경우 소득 금액 요건 없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지출액은 15%,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시면서 월세를 부담하시는 경우 지출 금액(1,000만 원 한도)15% 혹은 17%(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건축사)까지 세액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특별 세액 공제는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최저한세 대상이 되므로 한도를 유의하시고, 신고한 수입 금액이 추후 과소 신고된 것으로 경정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세액 공제가 배제되므로 세무 대리인과 함께 신중하게 증빙 서류를 검토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및 무료상담=광교회계법인 대표이사 황용현(yhhwang@ggcpa.kr
공동집필=김경수, 황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