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REPORT-BF 인증 해법은】 소규모 건물도 대형시설 기준 적용…BF 인증에 설계·시공 ‘과부하’
94개 항목 일괄 적용, 소규모 건축물에 과도한 기준 부담 공공도로까지 인증 요구, 건축주·지자체 행정·비용 부담↑ 설계 완료 후 보완 반복, 도면 수정만 수십 건 기준 간소화·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실무 중심 대안 절실
BF(Barrier-Free, 무장애) 인증 제도가 본래 취지를 넘어, 건축사와 시공자는 물론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본지가 지난 2월 보도한 ‘BF 인증, 갑질 문화로 변질…건축사·지자체 공무원 ‘제도개선 시급’ 한목소리’ 기사 이후, 실무 관계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BF 인증, 갑질 문화로 변질…건축사·지자체 공무원 “제도개선 시급” 한목소리】 바로가기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자주 지적되는 문제는 ▲소규모 건축물에도 대형 복합시설과 동일한 인증 기준이 적용되고 ▲인접 대지 외 공공 보행 환경까지 건축주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두 사안 모두 다수의 민원으로 이어지며, 설계자와 인허가 담당자에게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BF 인증 기준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기준은 총 9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약 30%는 정성적 평가 항목으로 심사위원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인증 컨설팅이 대부분 설계 완료 후에 진행되는 구조도 현장 부담을 키우고 있다. 주 출입구나 경사로 동선을 전면 수정하거나, 도면을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인증은 준공 후에 발급되지만, 사실상 설계 초기부터 기준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건축허가 이후에도 민원이 이어지고, 인허가 절차 지연이나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또 건축주가 조치할 수 없는 범위까지 인증 책임을 요구받는 점도 문제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의 경우, 신축 건물과 연결된 도로상의 횡단보도나 점자블록 등 공공 영역까지 인증 대상에 포함되면서, 건축주에게 해당 구간의 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해당 구간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영역으로, 건축주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다.
실무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간소화하고 설계 초기 단계부터 BF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량적 항목 중심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설계도서 작성 기준과 인허가 단계의 체크리스트에 관련 항목을 반영하는 등 실무 중심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지방도청 관계자는 “허가와 BF 인증은 절차상 분리돼 있지만, 결국 건축주나 설계자의 민원이 인허가 부서로 돌아오면서 일선 공무원이 조율과 책임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BF 인증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제도의 현실적 정비와 실행 가능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