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및 누수 예방 기술의 제도 미비…방수설계 기준 제정 필요”

이연희 국회 국토교통위원 주최, 방수설계 및 감리기술 고도화 방안 토론회 열려 방수 관련 설계기준과 감리기준 부재, 방수 기술 인력 배출도 제도적 접근 이뤄져야

2025-04-02     박관희 기자
4월 2일 국회도서관에서 방수설계 및 감리기술 고도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국내 건축산업에서 대상 건축물·시설물의 누수안전에 대한 중요성 내지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하고, 방수설계에 대한 기술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양한 누수 하자 요인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명확한 방수시공 감리기준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4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국회의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시설물 방수설계 및 감리기술 고도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잠재적 건설재난·중대재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 국토교통부가 후원, 한국건설방수학회가 주관해 진행됐다.

이연희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건축·건설 분야에서의 방수 안전과 교육, 자격제도에 이르는 전반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방수문제는 제도의 미비에 따른 혼란과 건설 안전사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하며, 의견을 종합해 입법화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연희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토론회는 한국건설방수학회 오상근 회장과 건축성능원 김수연 성능시험센터장의 발제와 한국안전리더스포럼 안상로 회장을 좌장으로 업계 및 정부 관계자 7인이 참가하는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국건설방수학회 오상근 회장은 발제를 통해 “건설업계에서 누수 문제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다”며 “국내 건축방수는 설계기준과 감리기준이 없는 실정이고, 시공기준과 방수재 한국산업표준만 존재해 품질, 방수기술 선진화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개선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응방안으로 오 회장은 건축법에 따라 구성되는 건축위원회·건축심의전문위원회에 지하방수(누수예방)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건축물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통해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방수학회 오상근 회장이 발제에 나서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두 번째 발제자인 건축성능원 김수연 성능시험센터장은 우리나라 국민 약 64.6%가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 중 누수하자 비율이 매우 높다고 전제하며, 공동주택에서 누수문제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크고 해결이 어려우므로 방수설계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연 센터장은 “설계단계에서 방수 설계 기준이 미흡할 경우 초기 시공 품질 저하로 하자 발생률이 높아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설계기준 제정이 필요하다”며 “감리단계에서 역시 방수설계기준과 방수시공기준의 비교 검토와 방수층 시공 두께, 접합부 등 마감 상태 확인, 방수 품질 데이터화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방수문제가 기술의 문제보다는 제도의 문제라며,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건축성능원 강부성 이사장은 “방수안전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 등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며 “기술보다는 제도의 미비가 더 큰 상황인 만큼 모두가 개선을 위해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종합토론을 위해 안상로 좌장(한국안전리더스포럼 회장)이 토론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한국기술사회 장덕배 회장도 “현재 방수와 관련된 자격이 방수산업기사, 방수기능장 등 소수에 불과해 자격을 가진 방수기술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자격자 제도 등을 정비해 방수 자격자 배출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 역시 “방수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방수기준이 필요하다”며 “안전 강화 차원에서 법과 제도, 기준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민경철 서기관은 “건축물은 외부환경에 구애받지 않기 위해 마련되고 기온과 눈·비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구성하게 되며, 이를 위해 단열 기준, 창호 기준, 방수에 대한 시각 등을 갖고 있다”며 “마감과 설계가 2~3년인 것에 비해 방수에 대한 하자는 5년의 기간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만, 제도화에 대한 의견이 큰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 서기관은 “방수 분야에서 신기술·신제품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산업적으로 취약한 측면이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런 신제품이 즉시 현장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건건마다 기준을 바꿔야 할 텐데, 제도와 상충되는 점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 감리의 목적 역시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하자를 막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별히 방수 감리를 두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제시 등 다른 수단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고민을 이어나가고자 한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