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착공신고 후 수리 되기 전에 착공한 경우 처벌대상 여부(서울노원경찰서)

2025-03-28     장영호 기자

Q(질문)
건축허가를 득하고(’22.2.28.) 착공신고서를 제출(’22.10.14)한 뒤 이의 수리(’22.10.26.) 전인 ’22.10.18. 공사를 시작한 경우가 건축법111조 제1호에 따라 처벌 대상 또는 단순 과태료 사안인지

(건축정책과-15265, 2022.12.7.)

A(답변)
>>현행 건축법21조 제1항에서는 제11·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4항에서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정하고 있음.

>>한편, 법령입안 심사기준(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2021)에서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해당 신고를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모두 심사한 후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기하고 있음.

>>따라서 착공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서, 착공신고서가 접수된 후 3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법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검토, 착공신고서 접수 및 착공신고 수리일시,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 여부 및 공사 착수 일시 등 관련 사실확인을 통한 판단이 요구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