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위해 국토부·조달청 손잡아
설계적정성 검토 시 제로에너지 컨설팅 지원·유형별 설계 표준화 추진
2025-03-28 박관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3월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활성화와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ZEB 적정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의무 등급을 상향(5등급→4등급)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달청도 200억 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또는 30억 원 이상 국고보조 시설사업일 경우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 설계 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예산·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설계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영 중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ZEB 기술 검토 및 경제성 분석 등 ZEB 인증을 종합 지원하는 ‘ZEB 최적화 컨설팅’ 사업을 연계해 공공ZEB 에너지성능 향상과 비용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