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호이스트가 가설건축물인지 여부(경기도)
2025-03-26 장영호 기자
Q(질문)
물품저장을 목적으로 별도의 기초 없이 천막구조의 상부에 철골구조의 호이스트(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정책과-445, 2017.10.20.)
A(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2호에 따르면 물품저장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것은 가설건축물로서 축조가 가능함.
>>질의의 경우 호이스트가 천막구조와 분리하지 않고 천막구조의 일부에 설치하는 경우라면 상기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면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