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건축 소액수의계약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경기가 어렵고 시국이 불안하니 건축업무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정당한 대가산정에 대한 의문이 차츰 개선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업무가 줄어든 상황에 맞춰 여전히 정당하지 않은 대가산정이 이뤄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기획, 계획설계 단계를 제외하고 실시설계 단계의 용역비만 책정하는 것이다. 개선의 목소리를 통해 이미 정당하게 산정방식을 바꾼 기관도 있으나, 여전히 실시설계 단계만 분리 발주되는 것으로 여겨서 60%만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기관도 있다. 식당에서 어떻게 조리해달라고 말하면 조리사의 역량만큼 비용을 제할 수 있는가? 비어있는 도면을 채우기 시작했는데 실시설계만 진행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통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수선 업무와 인테리어 업무에 대해서 1.5배의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도 과거에는 인지하지 못하는 곳이 많았으나 대부분 적용받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법이 있느냐며 근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인지하지 못했다가 근거를 제시하면 적용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산정방식이 적용됐을 때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해 협상이 진행되다가 자연스럽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수의계약 범위에 맞추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의도적으로 사용해 예산을 아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다.
수의계약 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어 쉽게 변경되기 어렵다. 그러나 수의계약 금액 기준인 2,000만 원과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에 특례로 적용되는 5,000만 원 한도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통계로 산정하긴 어렵지만, 설계공모나 입찰방식을 제외했을 때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산업의 비중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의 업무 대가 산정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또 상황에 따라 특정 측에 유리하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
수의계약은 해당 업무를 충실히 진행할만한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 맡길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충분한 능력을 갖춘 건축사에게는 이러한 계약방식이 더 폭을 넓혀 많은 기회가 있기를 바랄 것이다. 다른 방식에 비해 금액이 적은 이유로 진행의 정당성에 관해 확인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합한 건축사에게 업무가 맡겨지고 합당한 대가를 지급받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