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축조하는 가설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해야 하는지 여부【18-0584, 2019.2.8.】
2025-03-21 장영호 기자
Q(질문)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축조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이 포함되는지?
A(답변)
>>이 사안의 경우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
>>가설건축물은 그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등에 있어 건축물과 차이가 있고, 그 속성상 ‘임시적’인 것이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건축물과 동일하게 ‘국토계획법’ 제54조를 적용할 수는 없음.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민이 개별적으로 행위허가를 받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같은 법 제54조와는 규율 범위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해야 하는 건축물과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음.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