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물류창고로 허가받은 대지 안에 물류저장용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경상남도)
2025-03-21 장영호 기자
Q(질문)
물류창고로 건축허가 받은 건축대지 내에 추가로 물품저장용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지
(건축정책과-9489, 2019.12.5)
A(답변)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등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설치된 부지 내에 가설건축물 추가 설치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또한, 물품저장용 등으로 쓰기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2호에 따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한해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고 있음.
>>다만,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사용목적이 해소되거나 존치기간 등이 만료되면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축허가·신고 기준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동 법률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허가권자는 법령에 따라 축조목적·시설기준 등에 부합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