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높이 2m 이상의 공사용 가설울타리 설치가 가설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여부(경상북도)
2025-03-19 장영호 기자
Q(질문)
높이 2미터 이상 공사용 가설울타리(EGI, RPP, STL 등) 임시적 설치에 대하여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지 또는 같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인지 여부
(건축정책과-2730 2021.3.19)
A(답변)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건축하는 대지에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저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높이 2미터를 넘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는 건축허가 시 의제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이 생략됨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