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생활세금】‘증여’와 ‘부담부증여’ 무엇이 유리할까?

2025-03-19     김경수 전무이사·광교회계법인
김경수 광교회계법인 전무이사(사진=광교회계법인)

부동산 증여 방법은 크게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로 나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증여 방식에 따른 세금 부담을 비교하여 절세 효과가 높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란 자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 방식을 말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부담부 증여할 경우,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수증자는 증여 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여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1. 부담부증여 요건
채무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대출금, 전세보증금 등)이어야 합니다.
채무는 증여자 본인명의의 채무이어야 합니다.
- 3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여야 합니다.
- 수증자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시 부담세액 비교
[사례]
증여당시 10억원인 부동산(취득가액 5억원, 담보채무액 2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부담세액은?

위 사례와 같이 일반적으로 일반 증여보다 부담부 증여가 유리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보유 기간이나 양도 차익의 규모 등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담부 증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 방식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증여세 및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증여세 대납하면 추가 과세

수증자가 직접 납부해야

 

채무 인수 후 상환 필수

국세청 사후 검증에 주의

 

증여 부동산 10년 내 매도 시,

취득가액 불이익 발생


3. 증여시 주의할 내용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할 경우, 해당 금액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므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증여세를 포함하여 증여해야 합니다

채무는 반드시 수증자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부담부 증여 시 인수한 채무에 대해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매년 상환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상환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제3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10년 이후에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 및 무료상담=광교회계법인 대표이사 황용현(yhhwang@ggcpa.kr)
공동집필=김경수, 황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