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건축 용적률 한시적 완화…세대는 증가·분담금은 감소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3년간 한시적으로 각 50%씩 추가제공

2025-03-17     박관희 기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구로구 요류동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서울특별시)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33호)의 본격 시행을 위해, 오세훈 시장 등이 첫 적용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서울시와의 규제철폐 TF회의에서 소규모 필지에 대한 건축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용적률 제한 완화를 제안했고, 서울시가 이를 전격 정책에 반영한 결과이다.

예시도(자료=서울특별시)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제곱미터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제곱미터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사업이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면적이 2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이번 완화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605.6 세제곱킬로미터) 중 제2·3종일반주거지역은 239.4 세제곱킬로미터, 이번 규제철폐안 33호 적용 대상지는 약 88.7 세제곱킬로미터(43만 개 필지, 30만 동)다. 시는 규제철폐안 33호 본격 가동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약 1만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통해 제2·3일반주거지역 내 신축이나 증축이 이뤄질 경우, 사업당 평균 약 1~2세대의 추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재건축 가능사업지 총 2,620곳의 용적률이 최대 50%까지 완화되면 사업지별 비례율이 평균 30% 증가하고, 전용 59제곱미터 주택이 9세대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상가주택·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 건축 시에도 10~25% 면적 증가효과가 있어 소규모 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