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농막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또는 건축신고 대상 여부(국민권익위원회)

2025-03-17     장영호 기자

Q(질문)
농지법에 따른 농막건축법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인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지 여부

(건축정책과-10204, 2021.9.17.)

A(답변)
>>건축법령에서는 농막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농지법 시행규칙3조의2에 따르면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이와 관련, 농막 등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기준 완화 및 절차가 간소화된 가설건축물 축조시고를 거쳐 축조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철거하여야 하는 것이며, 쉽게 설치·이동·해체가 가능한 구조로서 건축법 시행령15조에서 정하는 용도·구조·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질의의 농막이 상기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적합한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행태, 설치목적 등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