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기존 건축물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인천광역시)
Q(질문)
1)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가능 여부
2)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 여부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의 현장 확인 의무
(건축정책과-3588, 2022.4.21.)
A(답변)
질의 1)에 대하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며 쉽게 설치, 이동, 해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고,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용도, 구조, 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함.
>>이와 관련, 가설건축물 중 그 용도나 구조, 규모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내용을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규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가설건축물의 옥상 축조 가능여부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 외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 등은 허가권자가 건축물 안전을 위한 구조, 이용행태, 설치목적 등 현지 현황과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필요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약)을 종합적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2)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법 제14조(건축신고)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항 및 제7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적용제외 사항과 및 다른 법령 제한 규정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서 하단에 신고서 접수부터 필증교부까지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등,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행정청에 일정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되므로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를 한 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축조하여야 함.
질의 3)에 대하여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하려는 자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따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을 주어야 함.
>>상기 규정 중 ‘그 내용을 확인한 후’라고 명시된 것은 가설건축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제도의 취지 및 관련 건축기준 등에 부합되는 지를 관계서류 검토와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