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구나】 건축사의 설계 저작권, 어디까지 인정될까?

창작성 인정되면 저작권 보호 대상 광고·홍보물 활용 시 건축사 동의 필수 공정 이용 여부, 사용 목적 따라 달라져 건축사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저작권법상 배상 기준, 사전 등록 여부도 영향 미쳐

2025-03-17     장영호 기자
창작성이 인정된 건축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상업적 활용 시 건축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진=shutterstock)

건축물은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진 사용에도 법적 제한이 따른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일반적인 기능적 구조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지만, 창작성이 인정된 건축물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건축물의 저작권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다. 건물주는 소유권자일 뿐 저작권자가 아니다. 비영리적 홍보물이나 기사에 건축물 사진을 활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상업적 광고나 책 표지 등에서 핵심 요소로 사용될 경우 건축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특정 건축물이 광고에서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법원 판례에서도 공공장소의 저작물을 광고 배경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건축물 이미지, 사진 사용과 관련해 법적 쟁점이 존재하는 만큼, 사용 목적과 맥락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 아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관으로부터 받은 건축사 저작권 관련 답변이다.

Q. 창작성이 인정되는 건축물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건축물의 사진을 비영리 홍보물에 사용할 경우, 건축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A. 창작성이 인정되는 건축물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건축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와 같은 기능적 구조물이나 전형적인 형태의 건축물은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2009130일 선고 200829 판결(‘아파트 평면설계도사건)에서도 법원은 건축법 등의 법적 제약, 공간적 제한, 세대별 평면 구성이 유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건축물의 사진을 비영리 홍보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물은 건축사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창작성이 인정돼 저작권 보호를 받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적 목적이며 공정 이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건축물 이미지가 상업 광고 배경으로 사용될 경우, 건축사와 건물주 중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A. 건축물이 상업 광고에서 중요한 요소로 사용될 경우, 건축사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물주는 소유권자일 뿐 저작권자가 아니므로,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돼 있는 건축물이나 미술저작물은 자유롭게 촬영 및 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사진을 비영리적 홍보물에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이 광고의 핵심 요소로 사용될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특정 건축물이 광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9951211일 화해조서(95가합71495 판결)에서도 개방된 장소의 벽화를 광고 배경으로 무단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공장소에 있는 저작물이라도 상업적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Q. 건축물 사진을 잡지나 책에 게재할 경우, 건축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A. 건축물 사진을 잡지나 책에 게재할 때, 기사나 연구의 참고자료로 사용된다면 건축사의 동의 없이 게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잡지 광고, 책 표지, 상업적 홍보 등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사용될 경우, 건축사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사진이 기사나 연구의 참고자료로 사용될 경우 인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종관계가 성립해야 하며, , 사진이 기사나 연구 내용의 중심이 아니라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 공정 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 건축물 사진이 원 저작물(건축 설계)의 시장 가치나 잠재적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건축사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목적(광고, 홍보, 책 표지 등)으로 건축물 사진을 사용할 경우 건축사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출처(건축물명, 건축사명)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 위와 같은 상황에서 건축물 이미지를 동의 없이 사용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저작권법상 손해배상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A. 건축물 이미지를 건축사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배상 금액이 산정됩니다.

손해액 산정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침해자가 무단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저작권자의 손해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저작권자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 비용 등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또 법정손해배상(125조의2)에 따라 실질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각 저작물마다 최대 1천만 원(영리 목적의 고의적 침해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저작물이 사전에 저작권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축물 이미지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상 금액은 무단 사용자의 이익, 일반적인 이용료, 법원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