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개발사업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2013-10-16     손석원 기자

앞으로 건축행위와 관련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가 빨라질 것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0일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정부 출범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으로, 일반국민들의 실생활이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과 관계가 깊은 건축 및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에 적용된다.

개성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인허가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거쳐야 했던 많은 위원회들의 통합심의가 가능해진다. 또한 관계기관의 협의도 최대한 압축하여 일괄로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3개 위원회를 통합심의하고 일괄 협의를 진행할 경우, 전체 인허가 기간이 3~4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인허가에 대한 예측성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관계기관 협의기한, 위원회 심의기한, 보완회수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언제 인허가가 완료될 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인허가 과정에서의 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 동안 인허가 신청자가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해 조정해야 했지만 인허가권자가 주관하여 이견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건축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지자체에 설치된 통합인허가지원센터(허가전담부서)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에서 사전 입지 컨설팅,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