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설계경기 분쟁과 제소
설계심사원의 조속한 개원을 촉구한다
전남 완도군의 유스호스텔 현상설계 잡음에 가시기도 전에 전북 전주시가 한스타일진흥원 건축설계경기가 심사과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건축사사무소에 의해 피소됐다.
원고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세림(주)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작년 1차 현상에는 4개사가 출품하여, 당선작을 내짐 못하고 우수작과 가작을 선정하였고, 금년 2차 현상은 6개사가 출품하여 당선작을 냈으나, 1차에서 입상한 2개사와 낙선한 세림은 각기 ‘1차공모수상자로서 저작권이 전주시에 있음으로 참가를 배제했고, 세림은 1차 제출 작품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유사하다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으로, 설계지침서 제6호 ”그 밖의 심사위원회가 실격으로 지정한 작품“에 해당되어 참가를 배제하고 3개사 중에서 당선작을 냈다는 것이다.
세림은 배제사유가 맞지 않다며 “모든 응모작을 함께 놓고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공개실시하고, 제출된 수상작과 비수상작 모두 공개 전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현상설계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이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이다. 즉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의하면 심사위원을 공개해야하며, 비공개심의인 경우 설계자 등에게 공모안에 대한 필요한 설명의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는데 있다. 실제로 수개월에 걸쳐 여러 분야, 여러 사람이 만든 작품을 불과 2-3시간에 우열과 당락을 가리기는 전문가라 해도 쉽지 않은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건축사 관련 단체들은 차제에 한국건축디자인 심사원의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작년 8월 한양대학교 김재준 교수에게 의뢰하여 완성한 ‘한국 건축 디자인 심사원 설립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현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설계경기제도화와 관련한 연구보고서 자료로 제출된바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지고 정부 및 공공사업체 등이 스스로 과거 법규위반을 스스로 고치고 있는 마당에 아직도 현상설계에서 당선작의 저작권이 건축주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한 공문을 내보내고 있는 전주시의 행정을 보면서, 차제에 저작권과 창작권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국가차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건축문화의 발전은 건축인들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 반드시 국가차원의 배려와 정책,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이미 전문가단체에서 연구한 토대가 있으니 이를 밑바탕으로 조속한 한국건축디자인심사원의 설립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