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구조안전확인 여부【17-0107, 2017.5.1】

2025-03-10     장영호 기자

Q(질문)
건축법 시행령3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법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32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A(답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건축법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같은 법 제4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9조 제7항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48조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건축물 구조의 안전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한 것.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32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그 구조의 안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고(1),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고 규정하고 있는바,

>>준용의 의미와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법19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32조를 적용해 보면, ‘건축법19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32조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같은 영 제3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