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전용출입구 설치 여부(서울특별시)
2025-03-10 장영호 기자
Q(질문)
기존 건축물(1∼2층 판매시설, 3∼4층 운동시설, 5∼25층 오피스텔, 연면적 47,803.583㎡)의 운동시설(4층)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전용출입구 설치 여부
(건축정책과-306, 2018.1.12)
A(답변)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함.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