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연명부→공동 소유자 명부, 지적·측량 분야 일본식 용어 우리말로 바뀐다
국토부, 지적분야 31개 전문용어 우리말로 변경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분야의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3·1절에 맞춰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3월 4일 행정규칙으로 고시했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위치·형태·면적 등을 지적측량을 통해 국가가 공적장부에 등록해 공시하는 제도로, 일제강점기에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24)을 통해 도입됐다.
국토부는 행정규칙으로 고시된 용어를 지적행정 및 측량현장 등에 반영해 어려운 행정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계획이다. 31개 용어는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24.9.9.)를 거쳐 선정됐으며,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체부 국어심의회 최종 의결(’24.12.20.)을 통해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를 앞둔 ‘공유지연명부’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와 지분비율 등을 기록해 관리하는 장부를 뜻하는 말로,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동안 사용된 일본식 한자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쉬운 우리말로 바꾼 용어는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후 공간정보관리법상의 용어와 민원서식 등에 반영해 개선하고, 교과용 도서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지적측량 현장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우리말로 변경된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용어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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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대상 용어 |
원어 |
표준안 |
용어 해설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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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유지연명부 |
共有地連名簿 |
공동소유자명부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소유자와 지분권 등을 등록 공시하는 지적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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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차 |
較差 |
관측차 |
동일한 관측점(측점)의 각ㆍ거리 등을 2회 이상 관측하였을 때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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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지측량 |
局地測量 |
소지역측량, 평면측량 |
지표면을 평면으로 간주하여 실시하는 소지역에서의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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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지(점) 사핵 |
旣知査覈 |
현장경계확인 |
지적측량 시 지적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측량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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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지경계선 |
旣知境界線 |
확인경계선 |
지적측량 시행 전에 방위각이나 거리ㆍ고도ㆍ좌표 등 위치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경계점 간을 연결한 직선으로 지적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의 경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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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지점 |
旣知點 |
아는점 |
지적측량 시행 전에 방위각이나 거리ㆍ고도ㆍ좌표 따위의 위치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지적기준점이나 경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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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차 |
氣差 |
빛굴절오차 |
빛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굴절되어 발생하는 오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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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도곽선 |
圖廓線 |
도면구획선 |
지적도면의 윤곽을 일정 간격으로 정해 구획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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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도해지적 |
圖解地籍 |
도면지적 |
토지의 경계를 도면에 표시하여 등록·공시하는 지적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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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미지점 |
未知點 |
모르는점 |
측량 시행 전에 방위각이나 거리ㆍ고도ㆍ좌표 등 위치정보를 모르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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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배각법 |
倍角法 |
반복 각측정법 |
같은 각을 2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측정값을 구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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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보점 |
補点 |
보조점 |
지적기준점 또는 기지점만으로 측량하기 어려운 경우 보조적으로 설치하여 세부측량에 활용하는 관측점(측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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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부합 |
符合 |
일치 |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거나 일치하는 것. 측량에서는 도면경계와 현장경계가 서로 맞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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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사거리 |
斜距離 |
경사거리, 비탈거리 |
경사면의 거리. 수평거리와 구별하며 '거리'라고만 하면 수평거리를 가리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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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소구점 |
所求㸃 |
구하는점 |
위치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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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수치지적 |
數値地籍 |
좌표지적 |
토지의 경계점 위치를 X, Y좌표로 등록 공시하는 지적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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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실지조사 |
實地調査 |
현지조사, 현장조사 |
토지정보 등록부(지적공부) 등에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하는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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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일람도 |
一覽圖 |
총괄도, 전체도 |
일정한 지역 내 도면이 여러 개일 때 주요 지형지물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도면 축척의 10분의 1로 작성한 부속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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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잡종지 |
雜種地 |
기타 토지 |
다른 토지용도(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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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전개 |
展開 |
좌표 표시 |
도면 위에 X,Y 좌표에 의하여 기준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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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전시점 |
前視點 |
앞관측점 |
측량할 때 앞쪽에 위치한 관측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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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지구계선 |
地區界線 |
사업지구외곽선 |
토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지구 내·외를 구분하는 경계선. 1필지의 토지 중에서 일부는 사업지구에 편입되고 일부는 제외되었을 경우 그 경계를 나타내는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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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지적공부 |
地籍公簿 |
토지정보등록부 |
지적 측량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위치, 토지번호(지번), 토지용도(지목) 등의 표시와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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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지적소관청 |
地籍所管廳 |
토지정보관리청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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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측각 |
測角 |
각측정 |
수평각ㆍ연직각 등 각도를 측정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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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측량현형파일 |
測量現形 file |
측량파일 |
측량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전자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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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측점 |
測點 |
관측점 |
측량하기 위해 지표면에 설정하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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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타점 |
打點 |
측정점 |
측량기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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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토지(의)이동 |
土地異動 |
토지정보변동 |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이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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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토지(의)표시 |
土地表示 |
토지정보등록 |
토지정보 등록부(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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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후시점 |
後視點 |
뒤관측점 |
측량할 때 뒤쪽에 위치한 관측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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